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비자원 리콜 권고 실효 조항도 통과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소비 전과정 지원' 소비자지원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와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만약 업체가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은 공정위를 통해 담당 부처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실효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