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학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을 실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는 대학 재학 중에는 상환 의무가 면제되고 졸업 후 연간 2013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 수준을 따라 부과되는데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유동적일 때 미납이나 체납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취업 후 경제적 곤란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이전 해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당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투자로 경찰이나 소방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길을 열어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수련원을 추가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