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고충 상담' 창구 설치…제보 즉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문체부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제3자 제보도 허용
연극·문학·영화 등 문화예술계 각 분야에서 과거에 이뤄진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직 내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빈발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까지 적용할 성폭력 방지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신속한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창구인 '성고충 상담 및 신고'(가칭)를 설치했다.

이 창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관리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 혐의자는 대면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되고, 가해 혐의자는 감사 등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공식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인사 복무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를 본 비정규직에게 신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도 강구된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노조 위원장이 지명한 인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성희롱 예방 조치와 관련한 공공기관 감사와 평가 근거를 마련한다.

성폭력 가해자와 은폐·방조자,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가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검토되고, 은폐·방조자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받게 된다.

관리자도 서면 주의·경고 조치는 물론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교육의 정기화와 내실화, 성폭력 대응 매뉴얼 배포, 성고충 상담인력 역량 강화 등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또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와 예방 매뉴얼 게시를 의무화하고, 징계 조치를 공무원 수준으로 엄정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