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검찰과 법리적 부분 다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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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을 그만둔 지 꽤 되다 보니 여러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라며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와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 역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허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업무의 속성 때문에 기밀사항에 속하는 증거에 변호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작업은 오로지 피고인만 할 수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이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가운데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다"며 "검찰 측 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정에서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한 부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단장에 이어 심리전단을 맡아 국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은 앞서 지난해 말 보석을 청구했다.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