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징역 20년…'뇌물' 신동빈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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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같은 최순실 징역 20년 판결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대체로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다"라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짤막한 논평을 전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순실 선고는 시작일 뿐이다"라면서 "이번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등에 업은 국정 농단행위를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단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