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하지 않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수석은 “단 대법관 임명식·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관련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