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안 내리고 재판 종결…"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 이익 없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공개 소송, 2심서 각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6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겨레 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있고,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구하려는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고, 대통령 비서실은 더이상 보관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을 내도 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다.

녹색당은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당시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들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등의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국가안보실에는 2014년 7월 예산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하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공개하라고 했다.

한겨레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청와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다만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 시점 등 일부는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