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서도 제재 위반 확인요청 서한 받아…"안보리 결의 의무 상기"
유엔 대북제재위 "작년 제재이행 관련 130곳에 282회 연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작년 활동사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4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위는 지난해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몇몇 유엔기구들로부터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 확인해달라는 서한을 받았다.

제재위는 "이 가운데 북한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안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이행과 관련해 130개 나라와 관련 기관들에 282번의 연락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재위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지난해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105개의 이행보고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2371호에 대해서도 지난해 각각 94개, 43개의 이행보고서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38곳으로 집계됐다.

제재위는 지난해 보고 기간 말까지 79명의 개인과 54개 단체·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아울러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에 1천177차례의 서한을 보냈으며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19개국에 대한 방문조사도 펼쳤다.

다만, 제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위반 의심 건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2016년 연례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그해 18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