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무준비단, 최종회의서 '혁신위 구성' 대법원장에 건의
'사법개혁' 전담할 사법혁신위 출범…전관예우 근절책 등 마련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의 과제와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결정할 사법개혁 기구가 출범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이 27일 최종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할 가칭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사법혁신위)'의 출범을 김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법혁신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혁신위는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개혁 과제는 크게 4가지 방향이다.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사법혁신위는 사법제도에 식견이 풍부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법원 외부인사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논의할 개혁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위원회도 복수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해 사법제도 개혁 4대 과제를 선정하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한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은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