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피해자문제 합의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간 합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30년간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외교문서 내용을 상당수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T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 당시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일 간에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통상 외교문서는 30년 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외교문서를 사실상 공개함으로써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 TF의 발표 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