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은 3일 “내년부터 각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도 제대로 못열 수 있다”며 “해결책은 (주총 의결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상법을 개정하거나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달 말 폐지되는 섀도보팅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상법에는 주총을 열려면 최소 25% 이상의 지분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며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2% 미만이기 때문에 25%를 채우기는 참 힘든데, 어느 외국보다 강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섀도보팅제는 주총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는 제도다.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는 기업의 경우 예탁결제원에 맡겨져 있는 주식을 투표에 참가한 비율대로 의결에 참여한 것처럼 해주는 제도다. 주총에서 의결사안에 대한 찬성 지분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을 못 열게 되면 재무제표 승인, 배당지급, 이사·감사의 선임 등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며 “왜 정부 여당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섀도보팅제를 반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섀도보팅제를 폐지 이유에 대해 “대주주나 기업오너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독려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냐”라며 “문제의 본질은 기업오너나 대주주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상법이 과도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