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교 의무 설치법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자체별 인구수와 장애학생수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교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사안을 놓고 관련 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다.

김 의원은 “장애의 89%는 후천적 요인으로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차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단지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8개로, 이곳에 거주중인 2800여명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통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는 ‘1기초단체 1특수학교 의무설립’ 등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곳당 평균 초중고교 수는 52.4개교에 달하지만, 특수학교는 0.76개교에 불과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