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 1일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초 두 후보자 모두 인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엔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정기국회 개원식 참석차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8일 만에 임명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며 “(원내대표들이) 의논해서 잘 합의되면 좋은 일”이라고 말해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2~13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으로, 통과 요건인 과반(150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준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당(40석)의 도움이 절실하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래 예정됐던 7일에서 11일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야당의 반대도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들은 이날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법안부터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이 여야 공통법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