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시 국회 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필요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단기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 경제, 안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토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탈원전 선언 국가인 독일은 1986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해 국민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체로 윤리위원회를 출범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스위스도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5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6년 탈원전을 결정하는 등 수십년 간 공론화과정을 거쳤고, 의회를 통한 입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 등을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정갑윤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남짓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망치려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에 따른 수조원의 손실비용, 일자리 상실, 해외수출 신뢰도 하락 등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계획대로 건설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 모델로 삼았던 대만이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고 많은 아픔을 겪었던 일본, 미국 등도 다시 원전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 역시 18년 만에 신규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세계적 흐름은 원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