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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2년만에 만기출소 했다.

한 전 총리는 23일 오전 5시 10분께 의정부 교도소를 나오며 "2년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감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눈 후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 의정부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믿고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의 믿음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문희상, 이해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금실 전 장관 등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억울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기자회견 했던 한 전 총리의 발언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를 못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온당치 않은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 전 총리 판결을 억울해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안 의원이 늦게 정치에 입문해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발빠르게 입장을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하신 한명숙 총리,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명숙 총리를 향한 이명박정권 하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면서 "한명숙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돈을 받은 것(유죄)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동생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와 일면식도 없던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다.

대법원은 이를 볼 때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포함해 이인복 ·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9억원 모두를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또한 실형 2년을 확정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