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의결…본회의 회부
11년 만의 부활…1인당 한도 500만 원·연간 50억 원까지 모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계기가 돼, 이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