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올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측 사이에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사진 최혁 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