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계 반대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기업분할 시 자사주 신규 배정 금지 등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 정의를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상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임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간 합의된 법안이 있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상황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있지만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