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8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관련 선박 5척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고용하던 북한 선원들과의 고용관계를 끊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선박은 중국 측이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원들과의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북한 OMM과의 연관성을 끊었기 때문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제재대상에서 해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OMM 관련 선박 31척을 제재대상에 올렸으며, 같은 달 중국측 선박 소유주들이 북한 선원들을 해고하고 더 이상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고 서면약속을 제출함에 따라 31척 가운데 4척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도 지난 3월의 조치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결국 중국 측이 안보리 결의 이행에 협조해서 제재리스트에서 해당 선박이 빠진 것"이라면서 "제제 이행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안보리가 당초 31척의 제재대상에 올랐던 던라이트, 에브리브라이트88, 골드스타3, 오리온스타, 사우스힐5 등 5척의 선박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