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7일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 개최 전 두 사람을 포함해 최순실·우병우·홍기택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표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두 사람은 이날 청문회 전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오후 들어 속개된 청문회에서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현혜란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