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군 요청으로 조대위 접촉 불가' 입장 표명"
"조대위 14일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간호장교 조 모 대위를 면담하기 위해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미군기지에 무단침입했다가 퇴거 처분을 받았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반론의 근거로 미군기지 안에서 미군 장교와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국정조사 위원인 안 의원은 이날 청와대 등에 대한 국조 2차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무단침입하고 불법 퇴거를 당했다면 이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 매체는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저는 통상적 방법으로 기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

땅굴을 파서 들어간 게 아니고 행글라이더로 간 것도 아니고, 월장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 대위의 턱밑까지 근접했는데, 미군 측은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 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접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누가 조 대위를 넉 달간 4번이나 거주지 옮기게 했는지, 일주일 전에 현지 미군기지 영내 호텔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는지, 누가 조 대위를 감시 통제하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미군 기지 내 한국계 출신의 미군 사병이 제보한 내용인데, 그동안 안 보이던 남성 한국군이 조 대위가 (특파원)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타났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쥐고 있는 조 대위를 14일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