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어선, 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켰는데…적반하장 중국
정부 "어불성설…정당한 조치"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한국 측 방침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함포 사격 허용에 대해 “집행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말하는 좌표는 한국 해경선이 침몰한 지역”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해경선이 한국 관할권 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을 발동하다 관할권 밖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조업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양국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양측 간 외교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경 요원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사건의 엄중성을 감안한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중국 정부가 한국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보일 수 있는 대응을 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경선을 공격한 중국 어민을 사법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중국 정부가 거부한다면 사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생긴 한·중 간 갈등전선을 더욱 첨예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공조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국 정부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대응함으로써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해적이 아닌 민간 선박에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면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스탄, 물대포 등으로 제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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