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7일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구하다가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안이 발표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중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한국 측 방침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함포 사격 허용에 대해 “집행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말하는 좌표는 한국 해경선이 침몰한 지역”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해경선이 한국 관할권 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을 발동하다 관할권 밖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조업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양국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양측 간 외교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경 요원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사건의 엄중성을 감안한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중국 정부가 한국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보일 수 있는 대응을 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경선을 공격한 중국 어민을 사법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중국 정부가 거부한다면 사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생긴 한·중 간 갈등전선을 더욱 첨예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공조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국 정부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대응함으로써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해적이 아닌 민간 선박에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면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스탄, 물대포 등으로 제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