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논란 분분, 담당 판사가 발부 조건·의미 설명해야"
與 "아전인수격 해석…특정 사건 판사 국감 소환 부적절"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산하 기관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의 증인 신청을 두고 시작부터 입씨름을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영장에 기재된 단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만큼 담당 판사가 그 뜻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영장에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성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영장은 이미 발부돼서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며 재판장이 직접 나와 해명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종결자여야 하는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온 국민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사를 확인받고 싶어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실제로 영장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는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걱정되는 상태"라며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잠시라도 판사가 나와 발부 조건과 의미를 국민께 알려드리는 게 본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 판사의 견해는 사망 원인을 보다 명백히 밝히기 위해 부검하되 부가적인 것들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영장 해석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검 영장에 관한 일반 원칙을 보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야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유족의 동의없이는 부검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만큼 본인을 불러서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 영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담당 법관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내심의 의사는 무엇이냐고 물어 무엇 할거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당사자를 부르는 건 사안에 개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공방이 오가자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

자칫하면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