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위원장 "보이콧 따를 것"…박범계 "특별감찰관 국감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0일 오전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을 보이콧한 우리 당의 당론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절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한 경우 다수당 간사가 차례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고 규정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국감을 거부했고, 그에 따라 국감 현장에 위원장인 내가 가지 않았고, 야당의 회의 진행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니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게 맞다"며 "박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국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 주도로 이뤄지게 됐다.

더민주 등 야당은 일단 오전 법제처 대상 국감은 단독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한 오후 국감은 야당 간사 주재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간사는 연합뉴스에 "특별감찰관은 워낙 사태가 위중한 만큼 개의 후 의사진행발언 정도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감에 정작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퇴직 상태다.

법률상 직무대행자는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 순인데, 인사혁신처는 이들을 포함해 특별감찰담당관까지 모두 해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그렇게 해석했다면 기관증인은 오늘 나오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도 "빈 증인석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만 앉아서 발언하는 코미디가 연출되는 것"이라면서 "법률과 제도는 살아있는데 사람은 없는 우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이를 제지하려고 나설지도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