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기관증인 312명과 일반증인 26명이 채택됐다.

특히 일반증인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과 김영섭 LG CNS 대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재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지난 조선·해양산업 청문회에 이어 이번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책임과 대책추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영섭 대표의 경우 새만금 사업 투자 무산이, 이승철 부회장 등의 경우 농어촌상생기금 출자 문제가 주요 질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을 상대로는 최근 선체 인양을 앞둔 세월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농림·해수부 장관 등 기관증인을 대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림·축산·수산 등 산업 보호 대책과 최근 쌀값 폭락과 관련한 당국 대응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감과는 별개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이달 말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간 농해수위에서는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활동 기한 연장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로 이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그러나 연장안 두 건이 아직 계류된 데다 10월이 되면서 세월호특조위가 사실상 해산하면 야당은 새 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세월호특조위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과의 충돌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