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생 목적 예외인 원유·석탄공급 허용폭 줄어들 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현지시간)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그 안에 담길 새로운 대북 제재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의미 있는 조치', '추가 조치' 등으로만 표현될 뿐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무엇이든 유엔의 역대 비군사적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로 평가되는 지난 3월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를 보완·강화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더욱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선,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아프리카와 중동, 동유럽 등지에 파견해온 노동자를 유엔 차원에서 차단하려는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5만~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매년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총 5억 달러(약 5천530억 원)에 달하며 상당액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탱시켜 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외화벌이'의 주요 통로인 만큼 유엔도 그동안 인권침해를 고리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렸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반론에 부닥치곤 했다.

앞서 2270호 결의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를 제재안에 명시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실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령 도입되더라도 유엔 회원국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를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근 몰타,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실상 되돌려보내는 조처에 나섰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 러시아는 이들의 수용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각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달리 대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70호 결의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과 직결됐다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했던 분야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결의는 석탄, 철, 철광에 대해 대북수출·공급·이전을 금지했는데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했다.

또 항공유의 대북 공급은 금지했지만, 원유 공급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모두 북한 주민의 생활, 나아가 민생 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허용의 폭을 더 좁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또 다른 외화수입 수단인 섬유수출에 손을 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2270 결의의 '허점'으로 지목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섬유수출은 2010년 1억8천600만 달러에서 2014년 7억4천100만 달러로 규모가 급팽창한 것으로 파악된다.

요즘에는 광물수출보다 섬유수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더 크다는 말도 있다.

중국에 납품되는 북한산 의류 대부분은 북한 군(軍)과 노동당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북중 무역의 틀 속에 있어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북한 경제를 코너로 모는 조처에는 반대해왔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