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 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거기간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간에 통행료 인하방안 및 인하 폭 등은 결정된 바 없었다"면서 "단지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