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비싼 골프장 타격 예상…무기명 회원권 수요 급증 조짐
골프장 가격 거품 빠져 장기적 대중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골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를 부정 청탁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법은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될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는데 친구나 친인척 관계로 골프를 칠 때도 법을 의식해야 한다면 내장객 수가 줄어들어 당분간 골프장 업계는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28일 이 법이 발효되면 소수 회원으로 운영되는 고가의 골프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수는 18홀 환산 30.8개소(전체의 39.5%)로 가장 많다"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이 25.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골프장은 주로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골프가 금지되면 큰 영업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주말에 골프장 비회원이 골프를 치려면 그린피만도 20만원이 넘고 여기에 1인당 캐디피 3만원, 카트사용료 2만원, 식사 비용까지 합한다면 30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

고급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가 힘들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대중제 골프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골프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에는 부정적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대중제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그린피가 5만원이 넘기 때문에 김영란법 상으로는 골프로 접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 시장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앞두고 무기명 회원권의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도 보였다.

무기명 회원권이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회원권으로 주로 기업에서 접대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원권으로는 동반 플레이어도 회원 대우를 받기 때문에 5만원 이하로 골프를 칠 수 있다.

에이스회원권 거래소는 "무기명 회원권은 금액도 비싸고 골프장 입장에서도 영업이익 감소로 시장성이 없는 상품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호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매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에 따라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 접대를 받아도 비회원 그린피에 해당하는 금액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단기적으로 고급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골프장 가격 거품이 빠져 골프의 대중화로 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c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