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與 공천개입 논란에 "선거법 위반 수사해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의원들의 공천 개입은 단순히 정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특정인의 자유로운 선거출마 의사를 막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협박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두 의원의 행위는 마땅히 보호돼야 할 선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50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그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핵심인사라고 밝혔다"며 "당사자인 최 의원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당 내 공천 논란이나 최 의원의 금품 수수설 보도 등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공천논란에 대해 입장을 낼지 검토했지만,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고 판단해 좀 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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