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총선 공천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의원들의 공천 개입은 단순히 정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특정인의 자유로운 선거출마 의사를 막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협박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두 의원의 행위는 마땅히 보호돼야 할 선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50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그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핵심인사라고 밝혔다"며 "당사자인 최 의원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당 내 공천 논란이나 최 의원의 금품 수수설 보도 등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공천논란에 대해 입장을 낼지 검토했지만,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고 판단해 좀 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