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업도 50%까지 지분 확보 허용…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일반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늘릴 수 있는 대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지난달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는 조금 다르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은 같다.

하지만 강 의원 안은 산업자본 중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고, 김 의원 안은 모든 산업자본에 지분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대신 김 의원 안은 자기자본의 25%까지 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0%로 막아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처럼 은행법을 바꾸려는 것은 이르면 연내 정식 출범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때문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은행 형태를 만들면서 기존 은행과 달리 정보기술(IT)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두 회사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출범과 함께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물론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법대로 하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가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야당에서 협조적으로 나와 인터넷은행 출범 전까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인터넷은행에 기존의 은행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인터넷은행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식 출범 전까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