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석창 의원 대표발의키로

최근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자동차 회사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눈속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속였을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허위 연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과장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2014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대표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됐으나,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국내 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차종을 소유한 이들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었다.

권 의원은 "과거 국내 제작사의 연비과장 논란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신속하게 배상한 일이 있었고, 이번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폴크스바겐 측이 미국에서만 배상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들이 연비과장을 했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