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촌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더민주·국민의당도 불가피
의원 활동비·국회 비상설특위·연구단체 지원비 등에 '불똥' 튈수도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확산하면서 새누리당이 29일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기용은 사실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온 관행이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사례가 잇달아 불거지자 새누리당이 먼저 차단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안호영(전북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의원도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 잇달아 다른 의원들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자질과 전문성이 뛰어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지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적발되면 당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발 빠른 행보는 이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민 눈높이 차원의 조치'를 주문하며 "지켜보겠다"고 한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나머지 원내 정당들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조치를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민주는 아직 당론으로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 윤리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또 전수조사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 채용 현황을 파악하기로 해 의원회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전체에서 조만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상은 점점 엄격해지고 높아지는 국민 의식과 눈높이를 더는 정치권이 외면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엔 여야가 입으로만 '특권폐지', '국회 개혁'을 외치고 실천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처럼 친인척 보좌진 기용 관행에 '메스'가 가해지면서 과거부터 내려온 정치권의 오랜 폐단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자리 만들기용'으로 신설해온 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의 축소 문제와 국회의원의 각종 활동비 폐지 여부 등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문제도 거론되지만, 사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는 세비보다는 의원 활동비와 각종 국회 연구단체 지원비, 상임위와 중복되는 각종 특위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정치권 내부에서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이승우 임형섭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