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제도 실효성 강화 추진"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85%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5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20%)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바른, 광장 등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와 회계법인에 취업한 고위 퇴직자도 각각 1명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한 지 6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1달여 만에 취업한 사례도 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은 재임기간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대부분 승인하면서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