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통상위원회도 복수 법안소위 설치 협의 중
미방·안행 등은 與상임위 野법안소위, 농림·환노 등은 野상임위 與법안소위


20대 국회가 복수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9개, 더불어민주당 10개, 국민의당 4개 법안소위의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새누리 김도읍·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위도 상임위 내부에서 복수 법안소위 설치를 두고 여야가 협의하고 있어 총 법안소위 개수가 24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늘어나는 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운영·법제사법(2소위)·정무·기획재정(조세)·교육문화체육관광·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정보 등 9개 법안소위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민주는 법제사법(1소위)·기획재정(경제·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안전행정·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국토)·여성가족 등 10개다.

국민의당은 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교통) 등 4곳의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차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과 안전행정 등 상임위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있으나 법안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면서 현안에 따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과 환경노동 등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했고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경우다.

3당은 지난 8일 원(院) 구성 합의를 하면서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해양축산식품·환경노동·안전행정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안소위 분리 방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한 다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법제사법·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이미 2개의 법안소위를 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배영경 이정현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