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중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식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기존의 신중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정 대변인은 "개정안이 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직후인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국회법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