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정원을 현재 475명에서 465명으로 10명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중의원에 이어 20일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지난해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선거법은 아오모리·이와테·미에·나라·구마모토·가고시마 등 6개현의 지역구 의원을 한명씩 줄였다. 지역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도호쿠·호쿠리쿠신에쓰·긴키·규슈 등 네곳에서 한명씩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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