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계획부터 사전협의 의무화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 단계부터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03년 227개에서 2013년 말 558개로 늘어났다. 이후 2년여 만에 60개가 더 생겨 올초 기준으로 618개에 달한다. 감사원이 2014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50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38개 기관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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