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꼴로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813명 중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한 명 이상의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신고 거부 비율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비율은 2012년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였다.

공직자윤리법은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이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등이다. 공직자를 부모나 자식으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적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결혼한 자녀는 주민등록과 독립 생계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 거부가 받아들여진다.

공개 대상자의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6890명 중 14.9%인 1033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비율 역시 전년도 12.8%에 비해 2.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인사처는 “재산공개 대상자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고지 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지 거부를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산 등록 범위가 미국, 일본, 유럽 각국과 비교해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을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들 중 한 명에 대해 징계 요청을, 10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게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게 보완명령을 각각 내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