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북한 책임규명 전문가그룹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면 국제법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6개월 동안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제32차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독립적인 국제법 전문가를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증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도 서울 현장사무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인권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는 한편 강제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되돌려 보내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는 "현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1년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인권을 정치화하고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배격한다"면서 "우리 '인권문제'만을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겨냥한 결의 아닌 '결의 '같은 것에 절대로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대북 결의안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됐다.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