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해외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30여개 기관과 개인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하는 대북(對北)제재 결의안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물 수출과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도 다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UN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대북제재안 초안에 합의했다. UN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2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께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던 북한 선박의 세계 항구 입항 금지가 포함됐고, 원자력공업성 등 핵·미사일 관련 기관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왕 장관과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한·미 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