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반만에 국회문턱 넘게되자 "친북세력 北 눈치보기로 늦어져"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최소한의 관심 갖자는게 법의 핵심"

"북한에서는 늘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인권법이 필요했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
2005년 8월11일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10년 반만인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수로 따지면 무려 3천488일 걸렸다.

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회가 늦게라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두게 하는 게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 산하에 두기로 한 점은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발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였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법안을 처음 발의하게 된 취지와 통과 의의는.
▲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한국에 오면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자동 국적 취득이 되고 정착금과 임대 주택을 주고 직장도 알선한다.

우리 국민보다 특별히 우대해 국내에 정착하도록 할 만큼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충분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그렇게 인권탄압을 받는 데 대해 당연히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외면해왔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의 눈치만 보고 북한 주민보호를 도외시해온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게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다.

-- 여야가 대립으로 북한인권법 처리가 지연됐는데.
▲ 여야가 대립한 게 아니라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17대 국회 때 제가 낸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우리당(한나라당)에서 한결같이 지지해왔다.

야당이 북한 지도자들과 관계가 나빠질까 봐 협조하지 않았다.

친북세력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깨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눈치 보기 식 의정 활동은 안 된다.

-- 애초 법안 발의 취지에 비춰 여야 합의안에 아쉬운 대목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

남북통일 이후에 범법자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현재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과의 대화창구인 통일부에 둔다면, 북한주민의 인권이라는 이슈에만 전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출발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바람이 있다면.
▲ 궁극적으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유엔의 관심에 의해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에 대한 권리를 찾아가는 민주화 운동이 진행돼야 평화·자유·민주통일이 가능하다.

무력통일은 불행한 이야기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