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의원(왼쪽)이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홍준표 방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한경 DB
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의원(왼쪽)이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홍준표 방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한경 DB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이 아닌 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의원(정의당)이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카드를 던졌다.

이곳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밭을 다지고 있는 노 전 의원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장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反)무상급식 행보'에 대한 타깃형 공약인 셈이다. 현행 학부모 부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홍준표 방지법'의 골자다.

노 전 의원은 "경남은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곳"이라며 "이처럼 무상급식의 모범에서 홍 지사 취임 후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장의 오만과 독선에 무상급식이 휘둘리지 않도록 ('홍준표 방지법' 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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