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에 국민참여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이 행정자치부에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정책과는 정부3.0 원리에 따라 정부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제도설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국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같은 기존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국민참여정책과는 과장 1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