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와 언론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

기초연금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를 보임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애가 타는 모습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안될 경우 오는 7월부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아 복지부 고민은 갈수록 커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6일 복지부는 마지막까지 여야의 극적 합의를 기대하며 전방위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기초연금안의 처리 필요성을 홍보한데 이어 이날은 국회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수행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만나 기초연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 주무국장인 양성일 연금정책국장도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들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기초연금 정부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양 국장은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이 아니라 20일로 잡는 등 단축할 만큼 단축한 마지노선으로, 밤새워 일해도 통상 절차에 3개월이 걸린다"며 "7월 지급을 위해서는 2월에 처리돼야 하고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한다 해도 2월에 법적 형식과 내용이라도 합의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인 A값의 5%에서 10%로 올리는 데에도 법 개정과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기초연금 시행에 필수적인 소득인정액 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 공적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장기 가입이 유리한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다시 늘어나 18만 명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특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은 점까지 예로 들면서 2월 국회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기초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대한노인회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기초연금법안은 반드시 7월부터 실시돼야 한다"며 "여야는 기초연금법 제정을 더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 전향적인 논의를 봉쇄하기 위해 시한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시행 시점이 7월보다 늦춰지더라도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문제나 물가연동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잘못된 연계 원칙을 파기해 더 많은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적 연금 기반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수진 기자 mihye@yna.co.kr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