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중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금융보안 분야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2015년 설립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흩어져 있는 침해대응, 정책연구 등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전담기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는 통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해킹 등을 예방·경보·분석·대응할 수 있는 일관 체계를 구축한 뒤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공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태스크포스(TF)에서 6월 말까지 세부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방안도 보고됐다. 금융위는 수취계좌의 변조가 의심되는 거래(메모리해킹)는 3월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한 추가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이르면 7월부터 전 은행에서 시행한다. 신입금계좌지정제가 도입되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정상적인 이체가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50만원 안팎의 소액 이체만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연내 설립하고 △행복기금과 미소금융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내년 중 출범시키며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올 상반기에, 해운보증기구를 하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구조촉진법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