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예산안·국정원개혁입법·세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산안 처리도 연쇄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외촉법은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50%로 낮추자는 것이다.

재계는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월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시종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당장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각각 소재한 울산과 전남 여수의 지역 상공업계도 외촉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