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한다.

개정안은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