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인 청문보고서 채택 재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등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논의되면서 '기업 옥죄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노 후보자가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세금 4천8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해 보고서 채택이 한차례 무산됐으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해, 야당이 '부적격' 입장을 명시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