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정기국회가 3일 문을 열었음에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 차로 오후 늦게까지 개회식을 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검법은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통합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특검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야당이 국정조사하자는 것을 새누리당이 특검으로 하자고 해 타협한 게 지금의 안”이라며 “여당이 이제 와서 특검을 안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하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볼 것인가”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결국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8명, 반대 6명, 불참 2명으로 가결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부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은 이 국회를 선거판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무리한 선동 또는 주장을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논쟁을 거쳐 국민이 사실을 잘 알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 2기를 꿈꾸는 새누리당은 조용한 국회를 원할 것이지만 민주당은 대선을 국회에서 치러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상임위별로 팀플레이를 해 특히 국정감사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을 의원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은 완전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