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회에서도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의 징계수위를 정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강 의원의 제명이 최종 결정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리특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강 의원의 전날 재판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이 감안됐을텐데도 형량이 그렇게 나왔다는 건 대단히 중형"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당초 윤리특위 정갑윤 위원장이 전체회의 날짜를 30일로 잡은데 대해 "1심 재판결과를 참고해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판결로 윤리특위가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윤리특위 의원은 "이번에도 `동료의원 봐주기' 얘기가 나오면 여성단체들과 아나운서협회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전체회의에서도 징계소위 결정대로 제명으로 결론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윤리특위 의원은 "강 의원 발언 파장으로 볼 때 면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사법부 판단까지 나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다 해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을 감안하면 300명에 가까운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의원들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으며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